정의당 류호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1.04.06 20:44:36
크게보기

보복행위에 정보통신기기 포함, 상습 학폭(2회 이상) 발생 시 가중처벌 가능케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 비롯, 정부, 지자체 노력으로 이어져야
교육은 ‘백년지대계’, 높은 사회적 관심은 예산 확충 및 제도 정비 기회될 수 있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6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 소식을 전했다류 의원은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 등의 학폭이 그 끝을 모르는 채 연이어 폭로되고 있습니다. (중략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난무하지만처방은 아직 미약합니다라며최근 문화예술 및 연예계의 학교폭력 폭로 사태에 대해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이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우리 국회도 입법을 통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라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류 의원에 따르면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복행위의 범위 내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 추가 및 상습 학교폭력(2회 이상발생 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가중조치 요청이 가능케 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어 류 의원은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치유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과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도 늘려야 합니다라며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 이외의 정부의 예산 및 인력 운영에도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