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등록 2020.02.03 0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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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월 3일(월) 9시부터 ~ 3월 10일(화) 18시까지
◈ 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신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이하 재단)은 2월 3일(월) 9시부터 3월 10일(화) 18시까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2차)을 받는다.
※ 1차 신청기간 : 2019.11.19.(화)~12.17.(화) / 29일간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결정 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2020년 3월)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이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나, 재학기간 중 2회까지는 2차 신청 기간에도 신청 허용(단, 국가장학금 신청 후 ‘구제 신청서’ 제출)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기를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3월 12일(목)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알림 서비스 제공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사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용진 기자 tigermu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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