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기존 육아휴직 사용했던 부모도 근로시간단축 1년 연장 혜택 가능한 법안> 추진

  • 등록 2019.09.25 0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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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다 쓴 부모들도 근로시간단축 1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 발의 예정
부모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과 가정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안의 본래 취지 살려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다 쓴 부

모들도 10일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단축 1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개정안을 발의 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에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추가해서 최대 2년을 자녀양육에 사용할 수 있

게 된다그런데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소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단 하루라도 육아휴직이 남아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신보라 의원은 부모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과 가정 모두를 지키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의 본래 취지를 살려 만 8세 이하

의 아동을 둔 부모라면 모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해 발의 할 예정이다.

 

신보라 의원은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부모여도 만 8세 이하의 아동은 여전히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고아이의 등·하원

문제갑작스러운 질병 문제 등을 모두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아이를 가진 부모의 더 나은 양육과 일의 권리를 보장해

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정기회 때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라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

고 강조했다.

 

2019년 9월 23

국회의원 신보라

이용진 기자 tigermu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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