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범죄예방우수시설 인증패 수여식〉
인증절차는 진단요청을 접수 받아 범죄예방 진단 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리운영 체계, 접근통제, 방범 및 안전시설 등 73개 항목(총점 104점) 평가 후 총점의 80% 이상인 경우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인증 받게 된다.
대구역지하상가는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여 남·여 화장실 출입구를 분리했다. 또한, 노후 시설물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였고 지하상가 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200만 화소 고화질 카메라(대신 49개소, 대구역 16개소)로 교체했다.
이 외에도 무인단속카메라(CCTV)장비‧화재수신기‧이에스(E/S) 제어반 등의 관제실 신설 운영, 자율소방대 창단 및 운영 등의 노력을 통해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패를 받았다.
김호경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은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과 시설관리는 시민을 위한 의무이다”라며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