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19년 신규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 실시

  • 등록 2019.03.21 19: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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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산물 영업 신규 대상자 50명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교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규 업체는 6시간, 기존 업체는 3시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는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기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주관으로 추진된 이번 강의는 축산물 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 박상우 사무관과 ()축산기업중앙회 한수현 전무이사가 축산물위생법 주요위반 사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신규영업자는 축산물 위생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교육을 들어보니 많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영업장으로 돌아가 오늘 배운 대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위생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물영업자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통해 군민들의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렬 기자 yang88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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