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4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실시

  • 등록 2019.03.17 03: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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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허정태기자] 산청군이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오는 4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각 읍면 업무 담당자 등과 함께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약 6억2300만원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차량 996대다.

13일 현재 산청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12억원, 세외수입 18억원으로 총30억원이다. 그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11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37%를 차지한다.

번호판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그 외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납세자가 자진 납부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외에도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체납액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허정태 기자 ds5juz@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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