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의무화법> 발의

  • 등록 2019.03.07 1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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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6개월 째, 환경부-행안부 협의 지연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답보상황

임이자의원,“향후 중국과의 협상 시 필요한 자료 축적 위해 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시급해. 정부 협조 촉구” -

[한국방송/허정태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

회의원(자유한국당)7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

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관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안전부는 현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배

출량 등의 정보를 생산하므로 미세먼지정보센터를 별도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에 대해 반대하

고 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의 전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 성격으로 인해 미세먼지에 특화된

정책지원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지난달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요인 중 평균 75%가 국외

요인이라며중국과의 국제협력 등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산정검증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정부 기관 간 힘겨루기로 인해 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문제가 산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하루 빨리 미세먼지정보센터

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정태 기자 ds5juz@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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