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등록 2019.01.31 19: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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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 등 심의·의결 -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이 지난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황선봉 예산군수를 비롯한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기초생활 보장사업 운영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19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과 자활지원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예산군 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아울러 생계곤란이나 질병으로 긴급지원 받은 30가구에 대해 적정성을 의결하고 보호 결정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복지기관 및 단체, 공무원 등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돼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220가구를 비롯, 긴급지원이 필요한 283명을 심의하고 보호 결정했다.

 

황선봉 생활보장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과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운영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용렬 기자 yang88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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