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5개 군 추가 선정 추진

  • 등록 2026.04.20 15: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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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59개 군 대상 공모…5월 중순 최종 선정
7월부터 월 15만 원 지급…지역소비 기반 경제 선순환 유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추가 대상지 5개 군을 선정·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까지 실시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응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에 나선다. 

 

공모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69개 인구감소지역 군 가운데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 전체다.

 

이달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아, 5월 중순 경 5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중 한 곳인 충북 옥천군을 찾았다. 2026.4.1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선정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사업의 조기 안착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보완된 기준을 적용한다.

 

공모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선정된 지역에는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오는 7월부터 지급된다.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농어촌에 사람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 등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추가 선정으로 정책 효과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부족한 서비스 확충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에도 인구 유입과 지역상권 회복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대상지역을 신속히 선정해 성과를 확산하고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18)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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