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3년마다 정례화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6.04.15 0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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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치아우식과 치주질환 유병률이 높고, 치아 상실로 인한 구강 기능 저하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치우식경험자율은 52.2%,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은 88.9%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정신장애 및 내부기관 장애인의 경우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로 비장애인 25.8% 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유치우식경험자: 유치(젖니)에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

※ 영구치우식경험자: 평생사용하는 치아인 영구치에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장애인의 구강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실시 주기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2005년, 2015년, 2025년 등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다 시의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조사 주기 단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문제는 장애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9일 김예지 의원실이 주관한 『제7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구강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에서도 자문위원들과 현장 전문가들은 법 취지와 달리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 유형·정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한 표본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장애인 구강건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예지 의원은 “구강건강은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건강권 영역이지만, 장애인은 예방적 구강관리와 치과의료 이용에 제약이 많아 구조적인 건강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보다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구강건강 격차 해소와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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