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 등록 2026.04.09 17: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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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 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국토부, 지자체 합동 강남·서초 공인중개사 사무소 현장 점검
관계부처 합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ㄱ씨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하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탈루 사례를 제보해 포상금을 받았다. (허위 세대분리해 비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 사례)

 

정부는 이처럼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해 중요자료를 포함한 제보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 점검하여,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의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담합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누리집(www.budongsan24.kr)'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클릭하거나 전화(통합콜센터 1644-9782(구출빨리)→1)로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과 관련해 각 시 ·도청에 첩보 수집 및 단속활동 강화를 지시했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 및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급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4.9.(ⓒ뉴스1)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증여·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 탈세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사항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접수는 '홈택스-상담제보-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로 하면 되고 전화(국번 126→4)로도 탈세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중요 자료를 제출해 제보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담합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7),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0),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1726),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02-3145-8359)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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