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를 신규 배치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이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한다며 26일 이같이 전했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전담 관리자는 공상 공무원 개인별로 다친 상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활·복귀 서비스를 안내·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공무원이 정보를 탐색하고, 지원 서비스에 직접 신청하기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전담 관리자로 활용해 돕도록 하는 것이다.
전담 관리자는 개인 상태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이용현황을 관리하며 직무 복귀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상 공무원을 단계별로 관리하게 된다.

전담 관리자 단계별 주요 역할(표=인사처 제공)
이번 사업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사회공헌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후 사전교육, 공상 공무원 수요조사 및 선정 등을 거쳐 6월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직급(6급 상당 이상) ▲연령(50~70세) ▲경력(재직 10년 이상이면서 재해보상·인사·사회복지·보건 경력 2년 이상 또는 경찰·소방·교육직 재직 20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퇴직공무원이다.
또한 의사·간호(조무)사·임상심리사·상담심리사·직업상담사·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일정 자격 보유 시 가점도 부여한다.
올해 인사처는 시범운영을 통해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사업 추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공상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성공적 운영을 통한 사업 정착과 확대를 위해 소명 의식을 갖고 함께할 퇴직공무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044-201-8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