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춤형 공공임대 확대…청년·신혼·고령자 특화주택 공모

  • 등록 2026.03.23 18: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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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까지 공모 접수…6월 말 후보지 선정
돌봄·일자리·복지 결합…4개 유형 맞춤형 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돌봄·일자리·복지서비스를 결합한 특화주택 공모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60일간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으로 조성된다.

 

특화주택은 주거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수요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의 생애주기와 생활방식에 맞는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육아친화 플랫폼에 대해 건설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앞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충청·영남·호남(3월 17일), 수도권·강원(3월 20일) 등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모 이후에는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 발표평가를 거쳐 6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양녕 청년 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2024.4.30 (ⓒ뉴스1)


이번 공모는 4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방정부가 출산, 귀농·귀촌 등 지역 수요에 맞춰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역 맞춤형 설계와 정책 연계가 가능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주택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다.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건강·여가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가구를 적용해 도심 내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대학생이 주요 대상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을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창업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주택이다.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4월 3일부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도 별도로 추진한다.

 

민간이 제안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5월까지 LH 본사에 우편 또는 현장 접수로 가능하며, 공모 세부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화형주택사업단(TF)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향후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과 서비스로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경숙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공모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4102),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사업처(055-922-3464)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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