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10종'으로 확대…결함 반복 시 판매중지

  • 등록 2026.03.23 19: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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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등 입법예고…정보 미제공·거짓제공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를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그동안 부과했던 50만 원의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전기차를 살펴보며 구동장치와 배터리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1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제공 정보 항목 확대(자동차등록규칙)

 

먼저 전기차 등 판매 때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현재 6종에서 배터리에 대한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을 추가한 10종으로 확대한다.

 

정보제공 방법도 판매자 홈페이지 등 인터넷과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방법 등으로 다양하고 명확하게 했다.

주요내용

 

배터리 정보 미제공·거짓제공시 과태료 상향(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현행 법령은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상향한다. 

 

이에 개정안은 배터리 정보 미제공·거짓제공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과태료 금액도 최대 1000만 원으로 높인다.

 

다만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차등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배터리 안전성인증 취소 요건 강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 취소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증 취소할 수 있는 결함 기준·횟수 등이 마련되며, 특히 해당 배터리에 대한 판매 중지 명령도 가능해진다.

 

다만 결함의 경중에 따라 인증취소에 필요한 반복 횟수를 2~4회로 달리 적용하고, 단순 정보표시 오류와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국토부 자동차정책과) 또는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41)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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