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 입찰 담합 27개 사업자 적발…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등록 2026.03.18 17: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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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 담합 제재 …3억 21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2021 ~ 2023학년도 교복구매 입찰기간 동안 각각 최소 1건 ~ 최대 34건, 평균적으로 16.6건의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총 260건)에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에서 관계자가 교복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6.2.19 (ⓒ뉴스1)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품질)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 1벌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납품받는다. 

 

그런데 이번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교복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서로 연락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으며 협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특정 입찰에 관심있는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 6개 업체들이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왔다.

 

이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결과 총 260건의 입찰 중 226건 입찰에서 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되었고, 이번에 적발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각각 최소 0건 ~ 최대 12건으로 평균 5.9건을 담합을 통해 낙찰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입찰 34건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받은 경우가 32건, 들러리 업체가 낙찰받은 경우가 2건이었다.

 

이로 인해 이번 담합행위는 교복 평균 구입가가 낮아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복 구입가격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에게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향후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작업과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도 크게 높일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적으로 총 47건의 교복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해 왔으며 특히, 지난 2월에는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가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첨부문서] 27개 교복 판매사업자 일반현황 및 과징금액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062-975-6811)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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