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주유소 가격·품질 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

  • 등록 2026.03.06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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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 개최…석유시장 교란행위 집중 단속
설탕 원재료 가공식품도 집중 점검…담합 등 위반행위 엄중 제재
관계부처합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중동 상황에 편승하는 석유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주재해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 등 참석 기관들은 석유 등 소관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6일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과 지자체 환경과 공무원들이 휘발유와 경유 정량 점검과 가격표 점검을 하고 있다.(ⓒ뉴스1)

 

그간 정부는 업계 전수조사, 시장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업계와 소통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다.

 

앞으로도 민생품목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한 시장 교란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민생침해 및 국민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체감물가 안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정부는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가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와 소비자원은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의 출고가·소비자가·단위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행위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석유시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감시가 필요해짐에 따라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 가격 및 품질을 월 2000회 이상 특별 검사하고, 공정위도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로 대응할 예정이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044-200-4022), 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3),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544),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2),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044-201-3203),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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