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3일(금) 전북 정읍(4,882 마리), 경북 김천(2,759 마리)·충남 홍성(2,900 마리) 돼지농장 3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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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 상황 |
이번 전북 정읍, 경북 김천, 충남 홍성 발생농장은 돼지 폐사로 인해 2월 12일(목) 농장주와 수의사가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실시 결과 2월 13일(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종 확진되었다.
이는 올해 전국 14번째 발생 사례이며, 정읍·김천·홍성 3개 시도에서 연이어 발생하였고 설 연휴 사람, 차량의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 ’26년 농장 발생(14건) : 강원 ①강릉(1.16, 56차), 경기 ②안성(1.23, 57차) ③포천(1.24, 58차), 전남 ④영광(1.26, 59차), 전북 ⑤고창(2.1, 60차), 충남 ⑥보령(2.3, 61차), 경남 ⑦창녕(2.3, 62차), 경기 ⑧포천(2.6, 63차), ⑨화성(2.7, 64차), 전남 ⑩나주(2.9, 65차), 충남 ⑪당진(2.11, 66차), 전북 ⑫정읍(2.13. 67차), 경북 ⑬김천(2.13, 68차), 충남 ⑭홍성(2.13. 69차)
* ‘25년 발생 사례(6건) : 경기 ①양주(1.20, 50차), ②양주(1.28, 51차), ③양주(3.16, 52차), ④파주(7.16, 53차), ⑤연천(9.14, 54차), 충남 ⑥당진(11.24, 5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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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생 농장 방역 조치 사항 |
중수본은 전북, 경북, 충남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2.13.~)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총 12,821마리를 살처분한다. 또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도 조치 중이다.
둘째, 전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차량에 대해 ’26년 2월 13일(금) 00:00부터 2월 15일(일) 00:00까지 48시간 동안 전북 8개(정읍, 부안, 김제, 고창, 순창, 임실, 완주, 무주), 전남 1개(장성), 충북 1개(영동), 충남 5개(홍성, 서산, 예산, 청양, 보령), 경북 5개(김천, 상주, 구미, 칠곡, 성주), 경남 1개(거창) 등 총 21개 시군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130대를 총동원하여 전북, 경북, 충남과 인근 소재 돼지농장(1,042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 가용자원 : 공동방제단 방역차 81대, 지방정부 보유 방역차 40, 농협 임차차량 9
넷째,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390호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230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역학 농장 935호는 임상검사를, 역학 관련 차량 518대에 대해서는 세척과 소독도 각각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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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산 차단 방역 대책 |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도축장 등에 대한 환경, 시설·차량 검사를 강화하고 방역대 및 역학 관련 농장을 대상으로 임상·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설 명절 대비 전국 축산농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 소독도 추진한다.
첫째, 전국 양돈농장 5,300여호를 대상으로 폐사체와 생축운반차량 등에 대해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 종돈장, 번식전문 폐사체 우선 추진(2.13), 배합·보조사료(사료첨가제 등)도 추가
둘째, 전국 도축장 69개소에 출하되는 출하돼지 농가 1천 곳 및 해당 시설과 이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다.
셋째, 방역대* 및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추진한다.
* (방역대) 1차2일이내 2차7일이내 임상·정밀검사 완료 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1회 임상검사
** (역학농장) 농장역학2일이내 임상·정밀검사, 도축장 역학2일이내 임상검사, 이후 주1회 임상검사
넷째, 설 연휴 전·후(2.13~14, 2.19~20)를 ‘전국 집중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가용 방역차량 등 소독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농장, 시설, 차량 등 축산 관계시설과 차량에 대한 내·외부 청소 및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다섯째,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종사자 모임 금지 및 불법 축산물 반입·보관 금지도 집중 홍보한다.
* 감염농장 조기 검출과 확산 방지를 위해 ‘ASF 확산차단 방역 조치’에 적극적 참여·홍보 및 전국 일제 소독의 날(2.13) 운영으로 주변 오염원 제거 등 철저
여섯째, 설 연휴 기간에도 관계기관 합동 상황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의심축 신고 접수 및 초동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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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부사항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오늘 충남, 전북, 경북 3곳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었다”며 “2월 들어 전국에서 하루 이틀 간격으로 발생한데다, 돼지 사육 규모가 큰 지역에서의 발생은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질병 예방을 위한 차단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사람과 차량 이동이 증가하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전국 양돈농가, 생산자단체, 지방정부는 소독, 출입 통제 등 농장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장 주변, 주요 도로 등도 집중 소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전국 양돈농장 환경 검사 및 폐사체 검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이 이외에도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농장 내부로 유입 가능한 모든 오염원 차단을 위해 모두가 총력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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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돼지고기 수급 |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12,821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1,175만 4천 마리)의 0.1%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차질 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