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 ’ 대표 발의 !

  • 등록 2025.12.30 18:38:00
크게보기

현행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 예산 사정 이유로 농업인 (51~70 세 ) 과 어업인 (51 세 이상 전체 ) 간 차별 발생
윤준병 의원 , 70 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 및 50 세 미만 가임기 여성 등 검진 사각지대 해소 위해 개정안 발의
윤 의원 “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위해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 맞는 건강검진 설계 필요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30 일 ( 화 ),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견과 예방에 특화된 사업이다 .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매년 검진 대상의 연령 범위를 임의로 설정해왔다 .

 

실제 윤준병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 2025 년도 사업 계획상 여성어업인은 51 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 여성농업인은 51 세부터 70 세까지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과 어업인 간의 건강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그러나 , 정부의 건강검진에 제외되고 있는 70 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유병률은 전체 대비 8% 로 전체 평균 (5.8%) 보다 높지만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 특수건강검진의 주요 목적인 ‘ 모성권 보장 ’ 이 무색하게 50 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 또한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 전체 여성농어업인 ’ 으로 명시하여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설계하도록 의무화했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검진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 검진을 통해 발견된 질환의 예방 및 치료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촌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 예산 논리에 밀려 건강검진조차 차별받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 며 “ 특히 고령의 여성농업인과 가임기 여성농업인이 검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연령과 품목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여성농어업인이 생애주기에 맞는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 이라며 “ 앞으로도 농어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