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 '부러지기 쉬운 재질' 설치 의무화

  • 등록 2025.12.17 16: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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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반경 13㎞ 이내 조류충돌 위험도 해마다 평가…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 최소 4명 이상 확보
국토교통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장관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위험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도 구체화한다.

 

이어서, 국토부가 주관하는 위원회의 참석 대상 관계부처를 확대해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로 강화하고, 공항별 위원회도 지자체, 지상조업사, 조류전문가 등을 포함토록 명시하는 등 내실화한다.

 

또한, 공항운영자는 해마다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조류충돌 발생확률과 피해의 심각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공항뿐만 아니라 활주로 길이가 800m 이상이고 연간 이착륙 횟수가 1만 회 이상인 비행장에 대해서도 위험도 평가, 조류충돌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더불어,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로 최소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주요 종류충돌 예방장비의 종류를 명시하는 등 인력·장비 확보의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문수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이번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 공항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37), 공항운영과(044-201-4344), 공항건설팀(044-201-4144)

문종덕 기자 lms57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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