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범죄피해자가 형사기록을 보다 폭넓게 열람·등사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모습. 2020.12.4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피해자들은 형사기록 열람·등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검사·판사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재판 기록 접근의 어려움과 절차상 소외 문제를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형사재판기록 열람·등사 권한 확대에 이어, 피해자가 증거보전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예외적으로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기존 성폭력 피해자 등에 한정되던 국선변호사 지원을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19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인 경우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형사절차 참여 과정에서의 보호를 강화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02-2110-3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