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돼 국가와 지자체·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무형·계약형 두 유형의 지역의사 양성·지원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찬성 217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 (ⓒ뉴스1)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한다.
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복무하는 의사다.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다.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을 중심으로 3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입법공청회 및 의료계 간담회 등을 거친 결과 보건복지위 대안 형태로 제정안이 통과됐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복무기간 완료 뒤에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 정착해 계속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지역의사가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