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국회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3건의 개정안이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민 먹거리 안전 등을 보호하는 민생법안으로 ▲보호아동 후견인 선임에 대한 아동권리보장원의 법률지원, ▲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점주주 등 2차 납무의무 부과, ▲축산물 검사명령제 근거 마련을 통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아동권리보장원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 등이 법률 전문성 부족으로 후견인 미선임 상태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금융·교육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호아동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청구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후 법인을 해산해버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했다. 부당이득금 회수 실효성을 높여서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궁극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 우려가 있는 축산물 등에 검사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했다.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공백을 보완해 소비자 식탁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미애 의원은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법률적 도움을 받고, 어르신의 요양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며, 국민 먹거리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면서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3건의 법안은 모두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입법”이라며 “현장 불편과 부조리를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