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한 번에'…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30일까지

  • 등록 2025.11.21 16: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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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가 직접 회사시스템에 업로드 안 해도 돼
작년 270만 명 이용한 일괄제공 서비스…올해는 편의·보안 강화
국세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근로자의 자료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회사는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1차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고, 추가·수정 요청을 내년 1월 10일까지 반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과 검토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7만 7000개 회사, 270만 근로자가 이용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4.11.15 (사진=연합뉴스)


올해는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증 방식을 확대했다. 기존 공인·금융인증서와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됐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내려받아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위해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등록 후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제외가 가능하다.

 

이때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 오류를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내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간소화자료 제공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1월 20일을 선택하면 1월 18일까지 수정된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받는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동일 회사 재직 시 매년 새로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동의 후에도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홈택스에서 동의여부를 취소하면 된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근로소득만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과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10월 신고분까지 반영한 사업·기타·양도·퇴직소득 자료 등을 활용해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간소화 서비스 관련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 도움자료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제출 전 충분한 점검을 통해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총괄>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2)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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