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국민연금법 등 대표발의 개정안 2건 복지위 통과

  • 등록 2025.11.20 2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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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불합리한 부담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분야의 안전망 강화
‘부양의무 위반 유족’의 연금 부당수령 차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축산물 차단·중복 규제 해소·현장 부담 완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와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법 개정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은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이러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족연금 수급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유족에게 유족연금·미지급 급여·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제도 시행 시점과 환수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 적용례를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보완했으며, 상속권 상실 선고 이전에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 문제에 대한 검토의견도 반영되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위해 축산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중복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에는 ‘검사명령제도’가 있었지만, 축산물에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부족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해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검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3년 제도 변경으로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직접 세척·살균한 달걀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게도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부과된다. 도축업·집유업의 경우 이미 HACCP 의무화가 완료되었음에도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중복으로 작성해야 했던 비효율적 규정도 이번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아울러 고온살균·급속냉동 등 고비용 공정에 필요한 설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축산물 작업장 외에도 식품제조시설에서 일부 공정을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영세업체의 시설 투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로 현장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돼 왔다.

 

김미애 의원은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장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 부담은 줄여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김미애 의원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만큼, 이번 개정은 연금제도의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라며 “두 법안 모두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종덕 기자 lms57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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