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김상훈 의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11.18 1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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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 AI 플랫폼 출범했으나 법적 근거 없어 정보공유 제한
피해규모 1兆 넘어설 전망으로 신속한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 필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지난해 2.1만건으로 전년(1.9만건) 대비 10% 상승했고, 피해금액은 4,472억원에서 8,54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올해는 9월 기준 9,867억원으로 연말까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AI·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가상계좌·간편송금 등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특정 대상을 목표로 대규모 자금을 편취한 뒤 도주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수사 당국 및 금융·통신 업권 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금융 당국에서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에이샙)’*을 출범했지만, 플랫폼 상에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은행권(19개사) 중심의 반쪽 운영만 가능한 현실이다.

 *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全 금융권 및 전자금융업자(134개사), 통신3사, 수사기관이 참여대상

 

이에 개정안은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참여기관 간 신속한 정보교류로 즉각적인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AI 기술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선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빠르게 고도화·대형화되는 반면 정부당국 및 금융·통신사들의 대응은 분절화되고 첨단기술 적용도 더딘 상황”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속한 법 개정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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