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과학교육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직원교육실시

  • 등록 2016.09.26 11: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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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김진희기자) 경상북도과학교육원은 9월 26일 1층 시청각실에서 행동강령책임관 이동칠 총무부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9월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을 앞두고 전 직원들의청렴 마인드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 하였다.

교육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및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처벌 기준 및 예외규정 등과 위반 사례 발생시 신고 및 처리절차 등, 사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 등이다.

행동강령책임관 이동칠 총무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한공직 문화 조성과 직무수행의 투명성을 강조, 청렴한 공직사회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 직원이 향후 청렴한 마인드를가지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청렴한 명품과학교육 실현 및 과학대중화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진희 기자 kbo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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