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은 4 일 ,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 인격표지영리권 ( 퍼블리시티권 ) 을 보장하기 위한 ‘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 「 민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 , 자유 , 성명 ,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제 10 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 17 조 ) 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한적이다 . 이로 인해 , 사회생활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또한 , 판례는 1990 년대부터 사람의 초상초상 · 성명 · 음성 등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 ( 인격표지 ) 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 인격표지영리권 ) 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으나 ,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어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
박희승 의원은 “ 각종 SNS 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 , 불법촬영 ,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 침해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이 대폭 증가했다 .” 며 , “ 인격적 가치와 인격표지영리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 ” 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