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어선 승선,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

  • 등록 2025.10.28 1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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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19일 시행됨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 착용의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선박종류, 규모, 어획방식, 조업여부, 운항목적에 상관없이 어선에 2인 이하가 승선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어선에서 오직 인원만 규정되기 때문에 모든 어선과 모든 어업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김’ 양식과 관련한 양식장 작업선도 많이 출항하고 있는데 양식구역까지 이동하는 선박에는 4~7명이 함께 나갔다가 작업선에는 2명 씩 나눠 타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해경은 시행 초기에 무리한 단속을 지양하고 현장 계도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구명조끼를 구비하고도 반복된 미착용 행위는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2인 이하 소형어선’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이번 개정법은 모든 어선에 2인 이하가 승선할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소형 어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고군산군도 섬 지역과, 비응항, 군산내항의 마을 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항포구 출항 어선을 대상으로도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은 기존 기상특보가 발효 중 외부 갑판에 있는 경우 이외에도 선박의 크기,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를 추가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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