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수욕장 20% ‘ 안전시스템 붕괴 ’... 제트스키 있지만 면허는 없다

  • 등록 2025.10.15 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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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 등 47 곳 해수욕장 , 긴급구조용 제트스키 또는 수상오토바이 보유했지만 정작 면허 소지 안전요원 0 명
수상레저안전법상 무면허조종 시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위법 방치
윤준병 의원 “ 면허 없는 구조활동은 2 차사고 유발 등 안전관리체계 붕괴 초래 ... 면허 의무화 등 제도개선 시급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매년 전국의 해수욕장에 4 천만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찾아오는 오면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국의 해수욕장은 안전요원과 함께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 · 수상오토바이 등을 갖춰 신속한 구조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그러나 ,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와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한 해수욕장 204 곳중 48 곳은 이를 운전할 면허를 소지한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 긴급 구조 장비의 ‘ 무면허 운전 ’ 이라는 위법 상태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전국 해수욕장 256 곳 중 48 곳이 익수자 발생 시 가장 빠르게 출동해야 할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 소지 안전요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실제로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 면허 소지자가 없는 해수욕장은 작년 한 해 동안 500 만 명이 찾은 대한민국 대표 해수욕장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은 안전관리요원 55 명과 제트보트 · 수상오토바이를 각각 1 대씩 보유하고 있지만 , 정작 면허 소지자는 전무했다 . 이외에도 전국 각지의 해수욕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견됐다 .

 

면허 없는 구조대로 인해 무면허 운전이라는 위법 상태도 난무하고 있다 . 지난 8 월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풍랑주의보로 인해 대피 안내를 하던 안전요원이 이용객의 머리를 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 조사결과 해당 안전요원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

 

이와 관련 , 「 수상레저안전법 」 제 5 조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며 , 무면허 조종 시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즉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 정작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한편 ,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0~2025 년 8 월 ) 전국에서 발생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는 총 292 건으로 , 2020 년 29 건에서 2023 년 92 건으로 3 배 이상 증가했다 . 지역별로는 남해청 관할 71 건 , 중부청 85 건 , 서해청 66 건 순으로 많았다 .

 

또한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킬 안전관리요원은 태부족한 사실도 드러났다 . 실제 , 2020 년 2,720 만 명이었던 전국 해수욕장 이용객이 2024 년 4,114 만 명으로 51% 증가했다 . 하지만 안전관리요원은 2020 년 1,909 명에서 2024 년 2,245 명으로 17.6% 증가에 그치면서 , 작년 기준 안전관리요원 1 인당 평균 담당 이용객은 2020 년 1 만 4,247 명에서 2024 년 1 만 8,329 명으로 증가했다 .

 

윤준병 의원은 “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긴급 구조 장비가 무면허 요원에 의해 운용되는 현실은 해양수산부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준다 ” 며 “ 면허 없는 구조 활동은 오히려 2 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구조 타이밍을 놓쳐 사망률을 더욱 높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해양수산부가 관리 · 감독하는 전국 해수욕장에서 「 수상레저안전법 」 위반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 며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해수욕장의 경우 면허 소지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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