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5호선 예타면제 이미 현행법상 가능… 민주당 예타면제법은 입법 쇼”

2024.03.07 17:59:11

- 힘있는 여당 3선 되면 5월 22대 국회 개원 즉시 기재부와 예타 면제하겠다 -
- 민주당 예타면제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시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해야 하고, 설령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개정까지 추가 시간 소요 전망돼 착공 훨씬 더 느려질 수 있어 -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상혁 의원이 공동발의한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두고, 이미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당이 보여주기식의 ‘입법 쇼’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됐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지금도 충분히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도 과거 임기 5년간 무려 약 120조원 규모의 사업비에 대한 예타를 현행 국가재정법 등으로 면제한 바 있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별도의 5호선 예타 면제를 위한 법개정은 실익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법안을 검토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면제된 사례도 다수 있다’며 이같은 점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김주영 의원 법안 검토보고서

 

또 민주당의 법안을 보면, 김포가 인구 50만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예타를 면제하는 것인 바, 현재 김포는 외국인 인구까지 포함해서 50만명을 넘었다. 이론상 향후 인구가 줄게 될 경우엔 또다시 예타를 면제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예타 면제 여부를 단순히 ‘인구 50만명 달성 여부’로 따지는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 비합리적’이라는게 홍철호 예비후보의 입장이다.

 

홍철호 예비후보는 “5호선 공사기간을 단 하루라도 단축시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예타를 신속히 면제하는 것이 방법이지, 국회에서 새롭게 법을 바꾸고 추가 몇 개월 기간이 또 걸려서 시행령까지 개정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을 질질 끌게 되는 것”이라며 “힘있는 여당의 3선 국회의원이 되면 국토부,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서 예타 면제를 신속히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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