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대표발의,「노인의료요양돌봄법」 본회의 통과

2024.03.01 01:52:27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체계적으로 연계
- 최종윤 의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를 기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은 29일 “어르신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노인의료요양돌봄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급성기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 및 돌봄 서비스도 복합적으로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복지체계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각 기관의 입소기준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입소자의 특성이 일부 중복되고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에 대한 돌봄도 의료와 요양서비스와 연계하여 대상자의 필요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의료요양돌봄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연계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종합판정’ 체계의 법제화 ▲개인의 욕구 및 필요도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퇴원·퇴소 후 연계체계 확립 ▲통합지원을 위한 협의체 및 전담조직 구성 등이 있다.

 

최종윤 의원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어르신들을 비롯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종윤 의원은 “통과된 법안에 미처 담기지 못한 ‘종합판정’ 체계의 활성화 방안,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같은 내용은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며 후속 입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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