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 등록 2023.10.04 15: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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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10월 4일(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정과제’ 및 ‘저출산 대책(‘23.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 추진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➋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❹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❺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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