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제 폭발물 처리 장비 등 ‘현장 경찰관 직무발명’ 기술이전 협약식 개최

  • 등록 2023.04.20 1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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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국현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4월 19일(수)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현장 경찰관과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사제폭발물 처리 장비 ▵가변형 안전 블라인드 ▵다용도 파쇄기 이하 3건의 직무발명 기술이전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

 

그간 경찰청은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관련 현장 경찰관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고도화하여 수출 등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였다.

 

이번 기술이전 협약식 또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 등 현장 공무원이 발굴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기술이전 기간 및 방법: 통상 3년 내외로 설정 / 전용실시권(독점 ○), 통상실시권(독점 ×)

▶ 직무발명․기술이전 시 보상내용: ▵특허 등 등록보상금(50만 원 이내) ▵처분보상금(처분수입금의 50% 이내) ▵기관포상금(처분수입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100만 원~1천만 원)

  ※ 처분수입금 = 판매단가 × 판매 수량 × 실시료율(3% 범위 내, 상호 협의)

▶ 등록보상금: 특허 등 등록 후 지급 / 처분보상금․기관포상금: 판매 종료 후 지급

 

이번에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사제폭발물 처리 장비」는 고압의 물을 방출하여 그 힘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폭발물을 무력화시키는 장비를 제작하는 기술이며, 「다용도 파쇄기」는 망치 형태의 봉 상단부를 다이아몬드 모형으로 제작, 건물 또는 차량 등 내부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입문이나 창문을 신속하게 파쇄할 수 있는 장비 제작 기술이다.

  

끝으로, 「가변형 안전 블라인드」는 탈부착이 가능하고 공간을 쉽고 빠르게 분리할 수 있도록 넓이 조절이 가능한 장비 제작 기술이다.

  

경찰청 과학치안산업팀장(류연수)은 “「사제폭발물 처리 장비」는 국내 기업에서 생산할 경우, 외국산 고가의 제품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용도 파쇄기」는 현장 경찰관이 건물이나 차량 내부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가변형 안전 블라인드」는 차량 운전자들을 보호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박성주)은 “현장 경찰관들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해당 기술을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는 등 치안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기술이전 내용

연 번

사 진

발명자

발명 내용

기술도입자

1

서울청 4기동단

경감 김종오

사제폭발물 처리 장비

(유사 성능의 외국산 제품<4천만원> 대비 약 1/2,000 수준의 구매비용<2만원>)

우주아크릴

(서울 종로구)

2

강원청 경비과

연구사 이덕재

가변형 안전 블라인드

(탈부착롤 블라인드 형태로 편리성 제고, 스테일레스 등 재질로 내구성 증대)

효인산업

(인천 서구)

3

전북청 특공대

경사 송형근

다용도 파쇄기

(상단부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제작, 물체를 쉽게 파쇄할 수 있도록 제작)

광성기계

(광주 광산구)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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