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청년 고용부터 수당까지 청년의 삶 지원하는 ‘청년지원패키지 3법’발의

  • 등록 2022.09.01 0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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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적 경제위기로 청년실업률 높아지고 청년 고독사도 증가해
-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 기준 상향 및 의무 기간 연장으로 청년 고용 촉진
-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청년 수당 지급으로 자기계발 기회 보장
-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주변 지인들과 단절되는 사회적 고립에 처한 청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으로 청년 고독사 사전 예방
- 박성준 “경제활동의 주체인 청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 생각해 발의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8월 31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고용부터 수당까지 청년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담은 ‘청년지원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대내외적 경제위기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 경제활동의 주체로 나서야 할 청년들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시대의 경제난 늪에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이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청년지원패키지 3법’은 청년에 대한 포괄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청년 고독사 문제 예방·지원, 청년고용의무비율 제고, 저소득층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발전의 틀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미취업자 청년고용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6%로 늘리고, 2023년까지의 고용 의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청년수당을 저소득층 청년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적 고립에 관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사회적 고립에 처한 청년을 포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박성준 의원은 “경제활동의 주체인 청년들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취업난과 경제위기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청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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