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2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 등록 2022.05.17 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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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예산/김연옥기자]예산군이 2022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가·어가·임가로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 충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농어민이다.

 

단, 2020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 수급한 자, 2021년도에 농업·축산업·어업·임업·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오는 9월부터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연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충청남도와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 이뤄지면 가구단위 지급에서 개별 지급으로 1인가구는 연 80만원, 2인가구는 1인당 45만원이 지급돼 지난해보다 10만원이 늘어나고 3인가구는 135만원, 4인가구는 180만원 순으로 지급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이 해당 농어민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옥 기자 tmkyo07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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