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12.11 02: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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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돼 보행자 통행권 강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기대돼
- 한 의원, “우리나라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개정안에서도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행자가 이면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통행권을 강화했다.

특히 보행자우선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통행할 때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도 마련됐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은 39%(1,302)에 달할 만큼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어왔다.

 

그런데 이번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의 통과로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가능해졌고, 열악한 제반여건을 보완함으로써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으로 보행권이 강화돼 집이나 상가 등 국민생활 주변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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