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벤처투자의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투자 건 중 배당이익
률, 상환이자율, 상환요구일 등에서 창업자들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이 한국벤처투자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엔젤투자매칭펀드의 경우 상환이자율이 최대 12%까지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먼저 투자한 후 매칭투
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하고,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
드다.
홍정민 의원실에서 입수한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전환상환우선주 조건을 살펴본 결과, 세부 조건이 투
자 건마다 천차만별인 것은 물론, 업계에서 과도하다고 보는 수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서도 과도하다고 보는 연 8% 이상의 상환이자율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최대 12%까지 치
솟기도 했다. 계약 만기가 10년인데, 계약 1년 뒤부터 바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 역시 다수였
다.
<한국벤처투자 엔젤투자매칭펀드 우선주 투자조건(일부발췌)>
직접투자를 하는 다른 기관인 중진공, 기보의 투자 조건과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진공, 기보의 경우 상환이자율이 각각 단리 5%, 연복리 5%이며, 상환 요구까지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 기간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기관 우선주 투자조건(일부발췌)>
홍정민 의원은 “기업과 투자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명분으로, 한국벤처투자는 투자자가 만들어 놓은
유리한 조건을 눈감고 수용해 공적 자금을 매칭했다”며, “창업자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생
긴 불리한 투자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엔젤 교육, 공시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