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署,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한 은행직원에 감사장

  • 등록 2021.04.29 1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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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중단 조치로 사기 피해 막아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경찰서(총경 이미경)

2021428일 관내 금융기관 직원의 계좌이체 중단 및 신속한 판단과 대처로 60대 여성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준 것과 관련,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 유모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여성이 농협은행 역전지점을 방문하여 다액의 적금을 해약하고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여,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이 사유를 확인하니 “00은행 이라며, 대환대출을 하려면 24시간 내에 원금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보내려 한다고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여 계좌이체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재산피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산경찰서는 관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단지 배포 등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결과, 예산지역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금융기관·편의점 직원들의 활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미경 예산경찰서장은 경찰과 금융기관 상호 협력을 통해 선제적 예방 홍보 활동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밝혔다.

김흥기 기자 ikbn52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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