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은 금융상품 권유, 실손보험 갱신은 권유 아니다”

2021.04.26 14:57:08

금융위, 시행 한달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소개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 갱신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권유로 볼수 있지만 실손의료보험 갱신은 권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한달을 맞아 금융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상황 등 현황을 발표하면서, 그 동안 제기된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다음은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26일 안내한 ‘3차 해설’을 정리한 내용이다.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경우 해당 사업 차주인 법인에 대해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지

시공사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프로젝트금융 사업에 따른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으로 보아 연대보증을 할 수 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한 분양사업(예: 아파트형 공장 등) 관련 집단대출의 경우에도 개인과 같이 시공사 연대보증이 가능한지

법인 집단대출의 성격이 개인 집단대출과 거의 동일하다. 개인에 허용되는 사항을 법인에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연대보증 범위가 오히려 개인보다 좁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법인에도 집단대출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금소법 시행 이전 체결한 대출 계약에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금소법 위반인지

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금소법을 적용한다. 만약, 법 시행일 이전 소비자가 대출 청약을 하고 해당 청약에 대한 금융회사의 승낙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는 승낙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감독규정에서는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넘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기존 계약보다 큰 경우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대출금액은 대출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액의 변경이 있다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금소법 적용시점을 ‘기존 대출계약’ 시점으로 보는지

금소법 적용여부는 기존 대출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자가 소비자와의 계약에서 금소법상 규제를 준수한 경우에도 같은 법상 자산관리업무 수행자가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지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소비자에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운용관리업무 수행자이며, 자산관리업무 수행자는 계약이 체결된 소비자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역할에 불과하므로 규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권익에 부합한다. 단 운용관리업무 수행자가 규제를 준수하는 경우 자산관리업무 수행자는 규제 미적용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판매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상품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이는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충돌 아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운용관리기관의 ‘상품제시’는 모든 가입자에 동일한 상품목록이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상품목록은 운용관리기관의 주관적 기준이 아닌 ‘가나다 순’ 또는 ‘수익률’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갱신, 실손의료보험 갱신도 금융상품의 권유인지

보험상품의 경우,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통상 매년 보험사가 계약 갱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이 새로 체결되므로 해당 갱신여부 확인절차를 권유로 볼 수 있다. 반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 등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매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으므로 권유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시내 한 은행창구 모습. (사진=정책기자단)
-소비자군을 분류해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

원칙적으로 ‘권유’란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실상 불특정 다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연령이나 특정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포괄 분류된 소비자군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의 조합을 통해 소비자군을 세분화해 사실상 특정 소비자에 맞춤형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권유’로 판단 가능하다.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 숙려제도 간의 관계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부터 7일내 가능하다. 청약철회권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투자자 숙려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청약일 다음날부터 숙려기간인 2영업일이 지난 후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체결일(또는 계약서류 수령일) 다음날부터 7일(영업일 아님) 이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증권사 신용공여의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류를 받은 날이며, 계약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에 따른 금전 등이 늦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다. 

증권사 신용공여는 계약체결 후 금전지급일이 소비자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소법 제4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 부분인 ‘금전 등의 지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의 적용은 곤란하다. 따라서 증권사 신용공여 시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 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별표2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수행 임원’을 별도로 두는 경우 감독규정상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은 불가한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별표2 비고 제2호)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담당 임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감독규정에 열거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는 예시적 사항이므로, 그 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확인 방식인 ‘전자서명’에 휴대폰 인증,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인증, 신용카드 인증도 허용되는지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 가능하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97)
윤화 기자 tianye17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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