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최대13만원 부과

2021.04.03 00:42:38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돼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 부과된다.

시에서는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및 SNS 안내 등을 통해 시민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32개소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단속차량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수시 순회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시간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적용구간으로 1분 이상 주차할 경우, 시민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작은 사고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께서 올바른 주차질서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