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2.18 1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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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화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체 제출로 은행권 대출 심사 시 부모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한 성씨변경까지 표기
-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가족관계증명서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

218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입양·이혼 및 재혼 여부 등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에 미치는 영향에 크다고 평가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2016년 동법 제14조 제5항 전단 중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

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본증명서 등 5종 증명서에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개선이 이루어졌다.

 

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주민등록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경우 이

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에 의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시 기재사항

별 포함 및 미포함 여부를 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초본 전체 제출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금융권 대출심사 시 주민등록초본 전체 제출로 부모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한 성씨의 변경내역까지

표기되는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주민등록표의 등·초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

보만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사용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와 같이 신원 증명을 위해 혼용되고 있는만큼

뒤늦게라도 입양·이혼 및 재혼 여부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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