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방치된 알페스 제작·유포자 처벌법 발의”

  • 등록 2021.02.10 0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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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가수를 동성애 소재로 삼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묘사하는 글‧그림(일명, 알페스)이 무차별 확산…도 넘은 팬픽 문화 수면 위로
- 성착취 합성영상물 제작‧유포자 처벌하는 현행법에 글·그림까지 명시하여 성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
- 하 의원, “알페스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딥페이크와 본질에서 같아…성 착취물 제작‧유포자 모두 강력히 처벌해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하태경 의원

▲ 하태경 의원

9일 알페스 제작·유포자 처벌을 발의했다알페스처벌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글·그림을 명시해 

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최근 아이돌 가수를 동성애 소재로 삼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묘사하는 소설과 웹툰(일명알페)이 무차별적으로 퍼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알페스는 팬픽*의 한 종류로 구분

되지만제나 묘사가 성폭행착취물 형태로 제작유포돼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팬픽(Fan fiction) : 팬이 아이돌 가수 등 스타를 주인공으로 쓰는 소설

 

이에 알페스처벌법은 영상물을 편집합성해 성 착취물로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성폭

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의2의 대상 범위에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글·그림을 명시함

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 법은 박대수·백종헌·성일종·이명수·이주환·임이자·하영제·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상국민의

), 이병훈 의원(이상더불어민주당), 류호정 의원(이상정의당)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디지털 성

범죄를 막기 위해 3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의 뜻을 모았다.

 

하 의원은 알페스는 음란 만화음란 소설에 실존 인물을 대입해 유통하는 딥카툰딥보이스딥스토리

이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본질에서 같은 문제라며 이에 알페스 성착취물 제작·유포자는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년 2월 9

국회의원 하태경

문종덕 기자 ibusan@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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