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복을 위한 대화,‘회복적 경찰활동’이 있습니다

2020.09.12 01:33:15

인천계양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나영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이웃간 갈등가정 내 폭력 등 가까운 사람 간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툼에 대해 오로지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되고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은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피해자가해자 간의 대화를 통해 피해회복과 관계회복으로 범죄 재발 방지와 근본적 해결방안을 전문기관과 함께 모색하는 활동이다.

 

몇십년 동안 지켜온 가정이였는데최근 여러 가지 경제사정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었습니다저의 바람은 가족구성원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뿐입니다처음에 이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저희의 문제점들이 풀어질 수 있을까?’ 고민되었으나적극적인 대화 모임 참여로 가해자와 자녀들 사이에 있었던 오해상호 쌓여왔던 갈등이 풀리게 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회복적 대화모임을 마치고 한 말이다.

 

오랜 세월 같이 지내는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부딪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지 못하여 오해와 갈등이 더 깊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경찰·전문기관 주관으로 상호 오해와 갈등에 대해 허심탄회 대화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갈등 해소와 함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학교폭력층간소음절도가정폭력 등 여러 범죄 영역에서 당사자간 대화와 화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사과재발방지 등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복잡한 사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체 사회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는 때에 회복적 경찰활동의 대화를 통해 가해자,피해자간 관계회복과 공동체 온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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