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舊.육대부지내 건축물·공작물 처분(철거) 현장방문

  • 등록 2016.03.16 15: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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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56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1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창원시 진해구 舊.육대부지내 건축물·공작물 처분(철거) 현장을 방문해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창원시의회가 전했다.

GB해제 후 도시개발사업 착수시까지 부지내 건축물·공작물의 방치로 인한 우범지대화 방지 및 시민 안전 확보로 철거가 불가피 하다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었다

위원들은 "안전한 관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양여재산중 건축물·공작물이 철거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영재 기자 jae-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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