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조례 전부개정 심의

  • 등록 2016.03.16 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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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의 지정·운영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


(한국방송뉴스(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혁신학교 정의를 재규정할 필요가 있는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사항도 담고 있어 조례명도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도 심의했다.

교육위 정호영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 운영하던 혁신학교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혁신+학교, 혁신지속학교를 포함해 정의를 재규정했고,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는 혁신학교 3년차 종합평가를 자체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도록 해 예산 절감 효과를 내도록 했다.

정호영 의원은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 미래지향적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혁신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재규정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jae-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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