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제3호서식】대피명령 발령 공문
행정기관의 장
수신 숲이든빌리지 104동 주민(8세대) 등 대피대상자
제목 대피명령 발령
1.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발령하오니, 대피대상자께서는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일시: 2023년 7월 14일 18:00 ∼ 대피명령 해제 시까지
나. 발령지역: 군산시 나운동 숲이든빌리지 일원 / 군산시 숲이든빌리지 일원으로부터 반경 1km 등
다. 대피대상: 발령지역에 있는 주민과 사람 /
발령지역에 있는 자동차ㆍ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라. 발령사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
마. 전파방법: 자동음성ㆍ문자통보시스템, 앰프, 전화, 이동차량, 방송, FAX, 공고 등
2. 아울러, 군산소방서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주민대피 등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대피하지 않는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필요성이 높아, 군산경찰서에서는 강제대피 수행을 위한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피명령 공고문(안) 1부. 끝.
군산시장
직인
대피명령 발령 공고문
군산시 공고 제2023-156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군산시장
대피명령 발령 공고
1. 대피명령 발령 개요
가. 발령일시: 2023년 07월 14일 18:00 ∼ 대피명령 해제 시까지
나. 발령지역: 군산시 나운동 숲이든빌리지 일원,
군산시 숲이든빌리지 일원으로부터 반경 1km 등
다. 대피대상: 발령지역에 있는 주민과 사람/발령지역에 있는 자동차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라. 발령사유: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예상
2. 효력발생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피명령 발령 공고문
군산시 공고 제2023-156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군산시장
대피명령 발령 공고
1. 대피명령 발령 개요
가. 발령일시: 2023년 07월 14일 18:00 ∼ 대피명령 해제 시까지
나. 발령지역: 군산시 나운동 숲이든빌리지 일원,
군산시 숲이든빌리지 일원으로부터 반경 1km 등
다. 대피대상: 발령지역에 있는 주민과 사람/발령지역에 있는 자동차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라. 발령사유: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예상
2. 효력발생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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