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된다

- 시,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안 반영해 ‘서울형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 마련
- 2월 1일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귀금속 취급 매장 등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 대기업・중견기업 운영 직영점 등 기준 맞지 않는 가맹점도 일제 정비할 계획
- 시, “이번 개편 통해 소상공인 지원 취지 부합하도록 운영…혼란 최소화 위해 홍보에 만전”

2024.01.29 2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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