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된다

2024.01.29 20:18:14

- 시,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안 반영해 ‘서울형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 마련
- 2월 1일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귀금속 취급 매장 등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 대기업・중견기업 운영 직영점 등 기준 맞지 않는 가맹점도 일제 정비할 계획
- 시, “이번 개편 통해 소상공인 지원 취지 부합하도록 운영…혼란 최소화 위해 홍보에 만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광역, 자치구 상품권)’의 사용처가 2월부터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개편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목)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 매장 등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부 가맹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시와 자치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25개 자치구 내 학원, 식당, 카페 등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와 자치구는 ’20년부터 매년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23년까지 발행된 총 규모는 약 4조 5천억 원이다.

※ 서울사랑상품권(광역, 자치구) 가맹점 : 총 267,604개소(‘23년 말 기준)

 

이번 개편은 연 매출이 30억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행안부의 개정사항을 일부 반영해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형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형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에 따르면 기존 제한대상이었던 ①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② 대기업·중견기업 운영 직영 편의점, 음식점, 영화관 등 ③ 금융·부동산 및 사행·유흥업 외에도 ④ 연 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 매장 ⑤ ‘골목형상점가’ 내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 생활잡화점 등이 제한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 매장 등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의 가입도 제한된다.

 

2023년 기준 연 30억 원 초과 입시학원은 총 49개소이며, 연 매출 30억 초과 귀금속 취급 매장은 17개소이다.

 

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안내문을 보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용처 제한 사업장을 확정했으며, 최종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가맹점의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추후 사용이 제한되는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시 누리집(seoul.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 등 기준에 맞지 않는 가맹점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이번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상품권 발행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며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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