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대표발의한 ‘마약류 범죄 장소 등을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 근거 마련’ 법률개정안 3건
(마약류관리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하나 영업장에 대한 별도의 행정제재처분 근거가 없어 계속 운영되는 실정
영업장에서의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고, 영업장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법조치
“마약류 유통 차단 효과 및 영업주의 자발적인 마약 확산 예방 분위기 고취 기대”
“마약류 범죄 방치하면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부작용 야기”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조치 강구해야하며, 조속한 본회의 통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