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범죄 장소 등을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3건의 개정안(「마약류관리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23일(목)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불법 마약류 사용 등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나, 영업의 경우 개별법상 행정제재처분 근거가 없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될 수 있다.
이에 3건의 개정안은 영업소 운영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 당해 영업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영업장에서의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고, 영업장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실제로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찰청의 ‘최근 3년간(2019~2021년) 장소별 마약률 관리법 위반 적발현황’을 보면 숙박업소와 유흥업소에서 3년 동안 총 2,314건이 적발되었다.
김미애 의원은 “마약류 범죄를 방치하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한다”면서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고 영업주의 자발적인 마약 확산 예방 분위기를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국회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